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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강영

1) 우리의 자세

(1) 밝고 건전한 국민생활을 선도하려는 노력을 지지하며 언론대중화에 앞장선다.
(2) 권력 및 금력의 간섭을 거부하고 선동적인 보도를 지양하며 개인적, 집단적 이해관계에서 벗어나 언론인으로서의 양심에 따라 오직 진실만을 추구한다.
(3) 국민의 알 권리를 존중하고 다양한 정보를 편견없이 전달하여 참된 여론의 형성에 기여한다.
(4) 기자로서의 품위를 지키며 개인의 영리추구를 위해 신분을 이용하지 않는다.


2) 실천요강
(1) 언론자유의 수호
우리는 언론의 자유가 민주적 법치국가의 필수 불가결한 자유 임을 굳게 믿으며, 권력과 금력을 비롯한 어떠한 압력과 간섭으로부터 이를 지키는 것을 우리의 소명으로 한다.

회사는 언론자유 수호를 위한 임직원의 노력을 최대한 지원하며 이와 관련한 어떠한 불이익을 가하지 않는다.


(2) 진실보도의 책임

우리는 정확성과 객관성을 바탕으로 독자들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보도 논평한다.

우리는 자유와 정의의 원칙에 입각한 공익의 대변자로서 사실 보도에 대한 책임을 진다.

우리는 독자들의 반론권을 보장하여 잘못 보도된 것이 확인되었을 때 이를 인정하고 즉시 바로잡는다.


(3) 취재원의 보호

우리는 기사의 출처를 밝히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그로 인해 취재원의 안전이 위협받을 경우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취재원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을 때에는 회사밖의 어느 누 구에게도 이를 밝히지 않는다.


(4) 사생활의 보호

우리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고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다.


(5) 언론인의 품위

우리는 신문제작과 관련하여 금품이나 기타 부당한 이익(신문 구독 및 광고게재 강요행위 등)을 받거나 요청하지 않는다.

우리는 개인의 이익이나 특정집단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 기 사를 취급하지 않으며, 언론활동 이외의 목적으로 정보를 수집 또는 제공하지 않는다.

우리는 개인의 이익을 위해 공공기관의 사업이나 활동에 참여 하지 않으며 자신의 업무와 관련한 영리단체의 사업에 관여하지 않는다.


(6) 취재비용

취재 등 보도활동에 필요한 경비는 회사가 부담한다.

다만 군사시설이나 체육경기장의 기자석 이용, 과학탐사 등 취재비용을 산정키 어려운 경우나 일반적으로 승인된 취재편의는 예외로 한다.

우리는 회사가 취재와 관련한 경우라고 인정하지 않는 한 공공기관이나 단체의 비용으로 출장이나 여행을 가지 않는다.

우리는 윤리강령에 어긋나는 금품이나 향응의 제공을 거부하며, 금품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전달된 경우 이를 정중히 돌려보낸다. 되돌려 보내기가 어려운 경우 윤리위원회에 보고하고 그 판단에 따른다.

기자실은 취재의 편의를 위해서만 이용한다.


(7) 윤리위원회의 이용

윤리강령의 실천여부에 대한 실질적인 심의 판단을 위해 윤리위원회를 설치하며, 윤리위원회는 위반사에 대한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윤리위원회의 운영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8) 윤리강령의 개정

윤리강령의 개정은 윤리위원회의 발의에 따라 직원들의 의견수렴과 회사의 확인을 거쳐 확정한다.

윤리강령의 개정을 위한 별도의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