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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기관내에 별도로 설치된 치매수급자 전용 전담실의 경우 치매관련 교육을 이수한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등의 돌봄을 받으며 별도의 공간에서 지낼 수 있도록 마련된 공간으로 ‘가형 , 나형’의 경우 면적의 차이로 구분되어져서 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에 차이가 발생합니다. 

시설기관 내 치매전담실 ‘가형’ 이용시 본인부담금 (1일 / 30일)
수급자 유형 2등급 3~5등급
1일당 시설급여(수가) 1일당 본인부담금 30일 본인부담금 1일당 시설급여(수가) 1일당 본인부담금 30일 본인부담금
일반대상자(20%) 92,260원 18,452원 553,560원 85,080원 17,016원 510,480원
경감대상자(12%) 11,070원 332,136 10,210원 306,288
경감대상자(8%) 7,381원 221,424 6,804원 204,192
시설기관 내 치매전담실 ‘나형’ 이용시 본인부담금 (1일 / 30일)
수급자 유형 2등급 3~5등급
1일당 시설급여(수가) 1일당 본인부담금 30일 본인부담금 1일당 시설급여(수가) 1일당 본인부담금 30일 본인부담금
일반대상자(20%) 83,040원 16,608원 498,240원 76,560원 15,312원 459,360원
경감대상자(12%) 9,965원 298,944 9,187원 275,616
경감대상자(8%) 6,643원 199,296 6,125원 173,744